[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인터파크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연내 인가 획득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인터파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따기 위해 자문회사를 선정하고 다음달까지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터파크가 추진하는 은행은 증권사, 유통업체, 통신사 등 다양한 사업자와 함께 하는 ‘융합은행’이다. 이를 위해 인터파크는 지난 6월 정부의 인터넷은행 도입방안 발표 후 TF(특별팀)를 구성해 다양한 회사와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은행 인가 과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현행 은산법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 4%와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의결권이 없는 지분 6%를 더해 최대 1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가 주도하는 은행을 설립하려면 10%를 상회하지 않는 여러 주주를 컨소시엄에 참여시켜야 한다. 하지만 적은 지분으로 컨소시엄 전체를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을 받아 12월에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