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3억 유지·가족합산 폐지 준비”
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3억 유지·가족합산 폐지 준비”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0.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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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홍 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의 변경 여부를 묻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 3억원 완화 관련해선 2년 반 전에 이미 3억원으로 하기로 시행령이 개정된 상황”이라며 “시장여건을 감안해서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전세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추가 대책이 있는지 여러 부처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야당 의원 16명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치는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됐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기로 예정돼 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는 것이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합산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추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 개정안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을 토대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가족합산 규정을 없애 개인별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대주주 요건 판단 때 가족합산이 일종의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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