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美자금세탁방지 개선 미온 대응에 1천억원 벌금
기업은행, 美자금세탁방지 개선 미온 대응에 1천억원 벌금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5.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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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AML) 위반과 관련해 미국 사법당국에 1000억원 가량의 벌금을 내게 됐다.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AML) 위반과 관련해 미국 사법당국에 1000억원 가량의 벌금을 내게 됐다. (사진=IBK기업은행)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AML) 위반과 관련해 미국 사법당국에 1000억원 가량의 벌금을 물어내게 됐다.

25일 기업은행과 미국 뉴욕 남부지검 간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20일 8600만달러(약 1049억원)의 벌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 검찰은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2년간 유예했다.

합의서는 기업은행과 은행 뉴욕지점이 2011∼2014년 뉴욕지점에 적절한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을 '의도적으로'(willfully) 이행하지 않아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기업은행의 AML 위반 혐의는 A사가 이란과 제3 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A사의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미국 사법당국이 뉴욕지점 내 준법 감시인의 지속적인 요청과 경고에도 기업은행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자원과 인력을 제공하지 않았다.

앞서 A사는 약 50차례 걸쳐 기업은행 서울 모 지점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대금 결제 계좌에서 모두 1조원가량을 인출했다. 이 돈은 기업은행의 뉴욕지점을 거쳐 5∼6개국에 있는 계좌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피하려고 A사를 자금 세탁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첫 위장 거래는 2011년 2월에 있었으나 뉴욕지점은 5개월이 지난 그해 7월에야 해당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뉴욕 지점이 운영한 자본세탁방지 수동 프로그램만으로는 위장 거래를 적시에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합의문은 “뉴욕 지점의 적절하지 않은 자본세탁방지 프로그램 때문에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를 위반한 일련의 거래를 적시에 적발하지 못했다”고 적시됐다. 당시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준법 감시팀 직원은 준법 감시인 1명이었다.

기업은행은 또 2011년에 위장 거래 규모를 1000만달러라고 미 재무부 해와자산통제국(OFAC)에 보고했다. 이후 한국 검찰이 2013년 해당 사건 내용을 공개하자 나머지 9억9000만달러 관련 자료를 그제야 OFAC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측은 "미 금융당국과 검찰 조사에서 당시 근무 직원 면담 등이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업무를 해태했거나 불법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았겠지만 그런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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