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은행·2금융권간 자동이체 계좌이동 자유롭게
내일부터 은행·2금융권간 자동이체 계좌이동 자유롭게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5.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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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 서비스가 시작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26일부터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 서비스가 시작된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내일부터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구분 없이 계좌의 자동 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다.

계좌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의 자동 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계좌를 2금융권 계좌로 바꾸거나 반대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2금융권은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다. 증권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동이체 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가 기존 전업 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에서 전(全) 카드사로 확대된다. 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은행 등 카드업 겸영 은행에서도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해진다.

다만 아직 카드를 통한 자동납부의 경우 서비스가 제한된다. 현재는 전업 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비씨카드)의 주요 가맹점(통신 3사, 한국전력, 4대 보험, 스쿨뱅킹, 아파트관리비, 임대료)에 대한 자동납부 조회서비스만 제공 중이다. 이밖에 도시가스회사와 보험회사 등도 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추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계좌이동 서비스의 확대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 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동이체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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