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반발·배임죄’ 누가 해결해주나...라임펀드 판매사들 ‘오리무중’
‘주주반발·배임죄’ 누가 해결해주나...라임펀드 판매사들 ‘오리무중’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5.22 15: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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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플루토·테티스’ 투자자에 603억원 1차 분배
‘라임사태’ 조사는 현재진행형...은행·증권사 모두 선보상 ‘골머리’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완전판매 등 전반적으로 당국 및 검찰조사가 현재진행형이라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가운데 성급한 선보상이 자칫 배임문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완전판매 등 전반적으로 당국 및 검찰조사가 현재진행형이라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가운데 성급한 선보상이 자칫 배임문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라임은 오늘부터 일부 피해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그 규모는 환매 중단 규모에 비해 극히 적은 규모로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보상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의 압박은 차치하더라도 투자자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선보상에 나서야 하지만, 불완전판매 등 전반적으로 당국 및 검찰조사가 현재진행형이라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판매사들은 성급한 선보상이 자칫 배임문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임, ‘플루토·테티스’ 투자자에 603억원 1차 분배

22일 라임자산운용에 따르면 라임은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모펀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와 이에 편입된 87개 자펀드를 대상으로 603억원을 1차 분배한다. 해당 펀드 투자자에게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환매 중단 발표 이후 약 7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라임은 이번 1차 분배를 시작으로 3분기에도 2차 분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분배 대상인 플루토·테티스 펀드의 최종 회수율은 투자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발표된 라임의 ‘자산 현금화 계획’안을 보면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의 예상 회수액은 각각 4075억원, 1332억원이다. 이는 장부가액과 비교시 회수율은 플루토 33.0%, 테티스 45.4% 수준이다. 다만 이 수치는 추정치로 실제 결과치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란 게 회사측 설명이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으로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에 사기판매를 주장하며 선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도 판매사들에 이를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취임 2주년 맞이 기자 서면간담회에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상을 하면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고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순서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과, 신영증권, KB증권도 최근 사모펀드 선제보상 등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금감원이 나서서 권장하기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사례들이 계속 퍼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라임사태’ 조사는 현재진행형...은행·증권사 모두 선보상 ‘골머리’

선보상과 관련, 판매사들은 난감한 기색이다. 아직 불완전판매 등 라임사태와 관련된 결과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선보상에 나섰다가 주주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펀드 관련 총책임자 혹은 최고경영자(CEO)에 ‘업무상배임죄’라는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라임 펀드 판매 은행 중 신한·하나·우리·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 등 7개 라임 펀드 판매 은행들은 최근 투자자 선보상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보상은 빠르면 내달부터 진행될 전망이며 손실액의 30%를 우선 보상하고 평개액의 75%도 가지급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우리·신한은행의 경우 전날 열린 이사회 안건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다음주 중 이사회를 앞두고 있는 나머지 은행들도 이와 관련해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한 증권사들에선 선보상과 관련해 아직까지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신영증권은 자발적인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했는데 보상 규모는 약 890억원 규모로 알려진다. 이어 지난 20일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중 두 번째로 선보상에 나섰다. 이 증권사는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 30%(법인전문투자자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 70%(법인전문투자자 50%)씩 각각 선지급하기로 했다. 이외 다른 증권사들은 아직 선보상에 뚜렷한 입장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

판매사들은 라임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금융당국의 검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불완전판매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선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급한 결정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고 있다. 라임사태와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선보상은 주주의 반발을 살 수 있는데다 회사 임원 및 CEO에 업무상배임죄라는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기도 하고 일단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의 속이 타는 마음은 판매사들도 공감하고 또 최선의 대책을 내려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선보상은 배임에 휘말릴 사유가 다분한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선뜻 나서기 쉬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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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리은행 뒤져라 2020-05-22 18:49:06
그딴 소리할거면 원금보장된다고 왜 팔앗냐??
왜 팔아서 이딴 소리를 하는거야
그럼 피해자는 누가 해결해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