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인’인증서 폐지 운명의 날...금융권엔 변화 없을 듯
오늘 ‘공인’인증서 폐지 운명의 날...금융권엔 변화 없을 듯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5.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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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이미 공인인증서 독점사용 규제 없애
국회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은행이나 공공기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신원을 확인시켜주는 인감증명서다. 다만 이미 생체인식, 블록체인 등 간편한 수단이 생겨나면서 인증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20일 정보기술(IT)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실상 이를 두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상황이라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인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차별을 없앤다는 게 핵심으로, 무용지물이 되거나 사용 금지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현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앞으로도 이를 통해 온라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인증서를 갱신할 경우에는 명칭이 '공인인증서'가 아닌 '금융결제원 인증서' 등으로 바뀔 예정이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한때 금융 거래 등에서 '반드시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식의 독점 지위를 누렸으나, 지금은 일부 정부나 공공기관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수많은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증 '옵션'에 불과하다.

이미 은행, 보험, 증권업계는 2015년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라는 제한을 없앴고, 카드업계도 이보다 앞서 2014년 공인인증서 독점 체제를 깼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규정이 일찌감치 폐지됐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용이 불편한 공인증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쉽고 빠른 대체 인증 수단이 빠르게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모바일뱅킹에서 홍체나 얼굴형태 등을 이용한 생체인증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카카오톡과 연동하는 ‘카카오페이 인증’이나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패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미 사용빈도가 높아진 카카오페이 인증은 서비스 출시 3년 만에 사용자 1,000만명을 넘어 공인인증서 이후의 금융거래 방법의 대안이 되고 있다. 패스는 출시 9개월 만에 발급 건수 1,000만건을 돌파했다. 해당 서비스는 6자리 핀(PIN) 번호나 생 체인증으로 1분 내 전자서명이 가능하다.

이날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 기존 발급 기관은 물론 핀테크 업체들까지 인증서 개발에 뛰어들면서 인증 시장에 무한 경쟁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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