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시장 손본다...9월부터 ETF·ETN 예탁금 1000만원 내야
과열시장 손본다...9월부터 ETF·ETN 예탁금 1000만원 내야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5.18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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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의 원유 ETN 수요증가에 따라 종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괴리율이 수급 불균형으로 크게 확대됐다. (사진=금융위원회)
개인 투자자의 원유 ETN 수요증가에 따라 종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괴리율이 수급 불균형으로 크게 확대됐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오는 9월부터 레버리지(±2배)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는 증권 계좌에 최소 1000만원을 넣어둬야 한다. 또 사전 온라인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원유 레버리지 ETN에 수요가 몰리면서 ‘괴리율(지표가치와 시장가격의 차이)’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쓰기로 한 것이다.

ETF와 ETN은 주식·채권은 물론 외환·원자재 등 다양한 투자자산 수익률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ETF·ETN을 활용해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다양한 투자자산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최근 시장에서는 ETN 투기 광풍이 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국제 유가가 하락하자 유가상승을 기대한 개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ETN 활동계좌 수는 1월 말 2만8000개에서 4월 말 23만8000개로 크게 늘었다.

수요가 경쟁적으로 몰리자 ETN '괴리율'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문제도 발생했다. 괴리율이 높아지면 향후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원유 가격이 오르더라도 ETN 시장가격이 하락해 투자자가 손실을 보게 된다. 금융당국이 거래정지·투자경보 발령 등 조치를 수차례 취했지만 시장은 식을 줄 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전지식 없이 위험상품 투자에 뛰어드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기초자산 가격을 2배 이상 추종하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레버리지(일명 곱버스) 같은 투기성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다.

또 오는 9월부터 레버리지 ETF·ETN 상품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1000만 원을 증권사 계좌에 의무적으로 맡겨 놓도록 했다. 기본예탁금은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계좌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돈이다.

아울러 레버리지 및 곱버스 ETF·ETN을 신용거래(대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은 온라인 교율을 통해 이들 상품의 거래 방법, 위험성 등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기준인 ‘괴리율 30%’ 요건을 국내 기초자산의 경우 6%로, 해외 기초자산의 경우 12%로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한 ‘단일가’로 거래되고, 이후에도 정상화되지 않으면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의 위험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의 추종매매가급증하고 증권사들의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가운데 상품의 내재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하여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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