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도 제재 안받는다
코로나19 여파에 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도 제재 안받는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2.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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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행정 제재가 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행정 제재가 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행정 제재가 면제되고 상장사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총에서 연기 혹은 속행 결의를 통해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개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재무제표(연결 포함),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의 경우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기업과 감사인이 재무제표 지연 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검토 후 다음 달 말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면제요건은 회사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어야 하고 회사는 주요 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로 지연된 경우가 해당된다.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결과는 오는 3월 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 의결을 통해 회사와 감사인의 제재가 면제된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은 오는 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하고,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를 통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외부감사가 완료되지 못해 정기주총 예정일 전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상법에 따라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일 1주 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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