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피해 ‘중국 고섬사태’...대법 “증권사, 책임 있다”
2000억대 피해 ‘중국 고섬사태’...대법 “증권사, 책임 있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2.27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년 '중국 고섬사태'와 관련해 상장 주관사였던 증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2011년 '중국 고섬사태'와 관련해 상장 주관사였던 증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 손실을 일으킨 2011년 '중국 고섬사태'와 관련해 상장 주관사였던 증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7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2013년 12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6년 2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내놓은 결론이자, 증권신고서의 거짓 내용에 대해 주관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이다.

중국 섬유업체인 고섬은 2010년 12월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낼 때 투자자를 속여 2100억원 규모의 공모 자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1년 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던 고섬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2개월 만에 거래가 정지됐고 2013년 10월 결국 상장폐지 됐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약 2100억원을 날린 것으로 추산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와 한화투자증권에 역대 최대 금액인 20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제재를 마무리했다. 이에 한화투자증권 측은 "고섬의 상장 시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한화투자증권 손을 들어줬다. 상장을 주도하지 않았으니 과징금을 물리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장 주관사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했다. 투자자들이 인수 업무를 맡는 상장 주관사의 평판과 정보를 믿고 시장에 진입하는 만큼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 및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주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이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래에셋대우도 금융당국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