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허가제’ 휩쓸고 간 자리...시장은 ‘좌불안석’
‘주택거래허가제’ 휩쓸고 간 자리...시장은 ‘좌불안석’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1.23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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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주일째 가라앉지 않은 '초헌법적 규제' 논란
손사래 쳤어도...시장은 혼란과 불신 '한 가득'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KBS 1TV '뉴스9'에 출연해 주택거래 허가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그 같은 극단적인 정책 발언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KBS 1TV '뉴스9'에 출연해 주택거래 허가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그 같은 극단적인 정책 발언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주택거래허가제’ 논란이 휩쓸고 간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양새다.

여전히 주택거래허가제는 뜨거운 감자다.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매매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화근이 됐다. 당시 초헌법적 규제를 물망에 올려놓고 정부가 여론을 떠보려 한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그간 ‘고강도 규제’를 거듭 강조해온 만큼, 충분히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급기야 ‘경제 투톱’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사태 진화에 적극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KBS 1TV '뉴스9'에 출연해 주택거래 허가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그 같은 극단적인 정책 발언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논의된 바가 하나도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김상조 정책실장도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주택거래허가제를 법률을 통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굳이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택매매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매매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끝내 위헌 소지 등으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극도로 예민한 사안인 만큼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찾기 어려운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평가도 많아 국민의 반감도 만만찮다.

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15일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15일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정부가 초헌법적 규제 도입에 대해 손사래를 쳤음에도, 부동산 시장에는 긴장감이 흐른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신중해야 될 시점에서 불쑥 나온 강기석 정무수석의 발언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엔 어렵다는 반응이다. 여전히 밑바탕에는 정부가 급박해지면 최후의 수단으로 주택거래하가제를 꺼낼 수 있다는 의심이 깔려있다.

그간 위헌논란에도 초헌법적 대책들이 시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대표적이다. 이미 당정은 민감한 사안인 '토지공개념'을 공론화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만일 당장 주택거래허가제를 내놓지 않더라도 시장에서는 이에 준하는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출처 조사를 더 엄격하게 심사해,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와 버금가는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금조달계획서 검증을 강화하면 개인 금융정보의 노출로 충분히 주택거래허가제도와 맞먹는 충격파가 있을 것”이라면서 “고가주택 대출규제보다 고강도 대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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