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시행 석달 늦춘다...'코로나19 확산 방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석달 늦춘다...'코로나19 확산 방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3.18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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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4월29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분양가 상한제를 7월29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4월29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분양가 상한제를 7월29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정비사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건축 등 정비조합의 총회 등으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예만료일이 내달 28일에서 7월28일로 미뤄지게 됐다. 국토부는 유예기간 확대를 위해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달까지는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선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작년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내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 왔다.

그러나 지난달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조합들의 총회 개최 등을 막아왔다. 수 천명씩 모이는 총회 현장에서 코로나19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다.

이에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총회 등을 열며 절차를 서둘러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일정이 지연되자, 정부에 제도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연기하는 대신 주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해 총회 등을 5월 이후에 열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총회를 열 계획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 10여개 조합에 조합원 수가 많아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들 조합에 대해선 5월 하순까지 총회 연기를 권고할 예정이다. 총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방역 관련 법령에 의해 제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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