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유예 연장 가닥...국토부, 이르면 내일 발표
'분양가상한제' 유예 연장 가닥...국토부, 이르면 내일 발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3.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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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작년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작년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방안에 대한 결론을 이르면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조회했으며, 그간 접수한 구청 등의 민원 내용 등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에 국토부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예기간을 필요 최소한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내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 왔다.

조합들이 의사결정을 위해 총회 등을 열어야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총회 등 모임을 금지한 상황이다. 이에 조합과 서울 시내 일부 구청, 건설단체 등이 일제히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 총회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소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는 피하되, 유예기간 연장 덕분에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되는 단지는 나오지 않는 수준으로 풀어주는 것이다.

업계는 2∼3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달 정도 연기하면 6월 말까지 상한제 유예기간이 연장돼 하반기부터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3개월가량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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