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분상제 시행 3개월 이상 미뤄달라"
재건축·재개발 조합 "분상제 시행 3개월 이상 미뤄달라"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3.12 08: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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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16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16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내달 말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3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내달 29일 만료되는 상한제 시행을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는 관련법(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청원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 확산을 차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조처다. 이들 조합이 상한제를 피하려면 내달 29일까지 분양 공고를 내야 하는데, 분양가 결정 등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총회를 코로나19 확산으로 열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조합원 수가 각각 6217명, 5133명에 달한다.

총회가 효력을 가지려면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 출석이 요건이라 총회가 열리면 1000여명 이상이 모일 수밖에 없다. 조합원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변경 총회에 통상 조합원들의 참석률이 80%를 넘는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우려하는 정부와 서울시는 조합에 총회를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수천 명이 참석하는 총회와 수 만명 이상이 참관하는 견본주택 참관 행사는 최악의 확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행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조치와 집회장 대관 거부로 옥외 집회를 포함해 안정적인 총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첨예한 대립과 과격한 충돌이 예견되는 총회를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전국 확산의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선분양을 강행할 경우 계약조건 이행(공기) 문제 등으로 공사를 지속할 수밖에 없어 수천 명의 현장 근로자는 심각한 집단 감염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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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조합 2020-03-12 09:50:42
연장은 필요없다.
왜! 후분양할거니까.
연장을 조건으로 다른 협상을 하면 안 된다.
http://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