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리스크관리 부실...금감원, 현대카드에 '경고장'
채용·리스크관리 부실...금감원, 현대카드에 '경고장'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0.30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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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용·리스크관리 등 전반적인 금융경영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카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용·리스크관리 등 전반적인 금융경영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현대카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용·리스크관리 등 4건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현대카드에 대해 “직원 채용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자료 등과 관련된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줬다.

먼저 직원채용 관련 내부통제 허술이다. 현대카드는 직원채용시 면접결과를 파일(엑셀 등)로 관리하고 있는데 담당자의 실수에 따른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카드는 현재 동의서 징구를 통해 최종합격자의 채용 서류를 3년간 보관할 수 있으나,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서류는 미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성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품, 마케팅 여부 결정 등을 위해 수익성분석위원회와 같은 수익성 분석·심의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서면심의에 그쳐 수익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

금감원은 “위원장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 없이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사안의 경중에 대한 판단 없이 대부분 서면으로만 심의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수익성 심의를 개별 상품·마케팅 단위로만 하고 있어 회사의 중장기적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제휴가맹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수익성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리스크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스크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험관리위원회와 하부기구인 위험관리운영위원회간에 상호보완‧견제기능이 원만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인 카드본부 담당 부사장이 위험관리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위원회 간 겸임을 방지하고 개별 위험관리조직의 독립성과 견제기능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채권발행에 수반된 스왑계약 체결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스왑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일정시점에 자금흐름의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금융기법이다.

ABS(자산담보부채권) 외화채권을 발행할 경우, 주간사와 발행금액, 금리조건 등을 우선 확정하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후 통화스왑을 체결해 원화기준 이자율을 확정하고 있다. 건당 발행규모가 상당(3~4억달러)하므로 발행일에 임박하여 일시에 스왑을 체결할 경우 금리변동 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금리가 일정구간을 벗어나지 않을 경우에만 이자를 지급하는 원화 구조화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가 금리리스크를 헤지(위험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을 체결하는게 보통의 경우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스왑은행으로부터 금리변동 시나리오에 따른 수취이자 등 이자율 변동위험을 상세하게 고지 받았음에도 이를 회사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ABS 외화채권을 발행할 경우 사전에 통화스왑 분할체결 등 금리변동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조화채권 발행시에도 투자자에 대하여 이자율 변동위험을 사전에 상세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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