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LG화학-SK이노 특허침해 소송 조사 착수
美ITC, LG화학-SK이노 특허침해 소송 조사 착수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0.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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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ITC에서 LG화학이 지난 4월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양사가 9월에 서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등 총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ITC에서 LG화학이 지난 4월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양사가 9월에 서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등 총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개시한다.

30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ITC는 LG화학이 9월 말 제출한 SK이노베이션 상대 특허침해 소송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ITC는 소장을 접수한 뒤 약 한 달 후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ITC에서 LG화학이 지난 4월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양사가 9월에 서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등 총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이 과거의 부제소(不提訴) 합의 파기인지 여부를 두고 대립 중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문제 삼은 미국 분리막 특허는 2014년 10월 양사가 당시 특허 관련 분쟁을 마무리하며 더 이상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한 특허와 동일한 특허"라며 "미국 특허침해 소송을 과거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LG화학은 "과거 합의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에 한정된다"며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별개이므로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미국에 수입된 상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를 판정하는 정부 기구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특허침해 다툼을 판정하는 국제 분쟁조정 기구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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