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화학 상대로 추가 소송..."합의 파기 손해배상해야"
SK이노, LG화학 상대로 추가 소송..."합의 파기 손해배상해야"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0.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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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LG화학[051910]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051910]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LG와 SK의 '배터리 전쟁'이 연일 확전되는 모양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 미국 법인인 SKBA,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두 회사가 체결한 '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특허침해 소송 자체가 2014년 양사가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 이상 쟁송하지 않겠다'고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어긴 것이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와 동일한 미국 특허와 그 후속 특허들을 갖고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이) 유효하지 않다"며 "특히 그중 1건(US517)은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패소한 국내 특허(KR 310)와 완벽히 동일하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KR 310 특허가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를 하는 데 이르게 한 쟁점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사는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수용했다"며 "합의 유효기간인 10년이 절반도 지나기 전에 합의를 깨고 부당한 소송을 남발해 강경 대응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입었다며 총 10억원(SK이노베이션 5억원, SKBA 5억원)을 청구했다.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취하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SK이노베이션과 SKBA에 매일 5000만원씩 지급하도록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과거 합의를 어겨가며 소송을 확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소송을 소송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관련해 LG화학은 즉각 반박했다. LG화학 측은 "9월에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한국에서의 소송 대상과 권리의 범위부터 다른 별개의 특허"라면서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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