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 넘은 '한남3구역 수주전' 특별점검 나선다
국토부, 선 넘은 '한남3구역 수주전' 특별점검 나선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0.22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8일 입찰을 마감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수주전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사가 참여했다. (사진=네이버지도)
지난 18일 입찰을 마감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수주전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사가 참여했다. (사진=네이버지도)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과열되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함께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2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남3구역의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건설사들이 법에서 금한 불법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세부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서울시에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제시한 입찰제안서 내역을 입수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18일 입찰을 마감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수주전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사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모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시 일반분양가를 3.3㎡당 7200만원에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이 법 132조에서는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또는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거나(또는 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있다.

그 외 국토부는 이 회사가 제안한 ▲조합원 분양가 3.3㎡당 3500만원 이하 보장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의 110% 보장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등도 모두 도정법 13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만간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의 제안서가 확보되는 대로 세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한남3구역 입찰공고 상에는 부정당(不正當)업자의 입찰을 제한하는 동시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의 합동 점검 결과가 시공사 선정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