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첫 임단협 잠정합의...기본금 4.4% 인상
포스코 노사, 첫 임단협 잠정합의...기본금 4.4% 인상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8.30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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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5월24일 오전 출정식을 갖고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 본교섭에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5월24일 오전 출정식을 갖고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 본교섭에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포스코 노사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30일 포스코 노사는 이날 제23차 교섭에서 기본임금 4.4%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자연승급분 2.4% 인상 포함해 기본임금 4.4%를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기설계지원금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주업무몰입 장려금도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3자녀 이상 지원 한도와 초등학생 자녀장학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난임지원 휴가 확대 및 난임지원금 신설, 실손보험 지원금 확대, 국내출장비 증액,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복지포인트 인상 등도 잠정합의안에 담았다.

노조는 이날 잠정합의안을 공고한 데 이어 내달 9일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김경석 포스코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규모 노조가 태동하고 처음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조합원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싸워 끌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는 창립 이래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다가, 지난해 말 한국노총 산하 노조를 회사 대표 노조로 인정했다. 이후 교섭권을 얻게 된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조는 지난 5월 출정식을 갖고 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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