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까지
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까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5.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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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신청접수'를 받고있다. (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매각을 앞두고 경영여건을 보다 양호하게 만들기 위해 희망휴직에 이어 '희망퇴직'까지 꺼내든 것이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하나로,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9일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내기도 했다. 이 역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하지 않았던 직원들이 그 대상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중순까지 희망퇴직 신청접수를 받아 인사팀 심의 후 희망퇴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퇴직 일자는 다음 달 30일이다.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2년간 지원 등 혜택을 준다. 퇴직 위로금은 2년 치 연봉(기본금+교통보조비)을 계산해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 15년차 이상 직원은 대부분 과장·차장급으로 연봉은 7000∼8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1억5000만원가량의 위로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여기에다가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 지원도 계속된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직원의 중·고교생 자녀는 물론 대학생 자녀에게도 학자금 100%를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희망퇴직자 중 전직·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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