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최대 3년까지 무급휴직 실시..."고통분담 차원"
아시아나항공, 최대 3년까지 무급휴직 실시..."고통분담 차원"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4.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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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매각을 실시할 예정인 아시아나항공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실시한다. (사진=연합뉴스)
연내 매각을 진행할 예정인 아시아나항공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실시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매각이 결정된 아시아나항공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30일 아시아나항공과 직원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냈다.

무급휴직 대상은 지난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하지 않았던 직원들로 국내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직, 의무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전체와 국내 정비직 중 사무업무 수행자다. 다만, 기장·부기장 등 운항직과 캐빈(객실승무원), 정비직은 제외된다.

이는 항공기 운항과 안전 업무에 필수적인 인력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최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이며, '희망휴직' 처우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이에 따라 급여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해 휴직 기간 만큼 제외하고, 상여는 한 달 이하 사용 시 차감하지 않는다. 승호와 연차도 그대로 근속으로 인정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자구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무급휴직을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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