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확정됐는데...거래세 인하는 언제?
보유세 인상 확정됐는데...거래세 인하는 언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8.06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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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성 감안하고 거래절벽 현상 완화 차원 빠른 대책 필요
(사진=연합뉴스)
당초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단 정부는 보유세 인상만 확정하고 거래세 개편 논의는 하반기로 미뤄졌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한지 한 달이 되면서 하반기 전격 논의될 거래세 개편에 시선이 쏠린다.

당초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단 보유세 인상만 확정하고 거래세 개편 논의는 하반기로 미뤄졌다.

그러나 아직 정부는 거래세 등 세제개편의 구체적인 일정 및 개선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재 지방 일부 지역은 ‘거래절벽’을 호소하는 등의 침체 기조 속에 일단은 세제 개편을 예의주시하며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금 확보에 집중된 세제 개편을 지적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위해 거래세 인하를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한다.

■ 보유세도 올렸는데...'거래세 인하'로 조세형평성

그간, 조세형평성을 위해  보유세 인상과 동시에 거래세를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낮은 반면 거래세는 매우 높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5년 기준 0.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9%)보다 낮다.

당초 정부는 보유세 부담이 낮아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이유로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안을 추진했다.

이번 정부가 확정한 종부세의 인상으로 오는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79%에서 1%수준으로 올라 OECD 회원국 평균인 1.1%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로 대표되는 거래세는 2%로 OECD 평균0.4%의 5배 수준이다.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거래세는 대폭 낮춰야 되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는 실거래가 60~70%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상향되면 보유세는 물론이고, 거래세까지 무거워진다.

전문가들은 세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거래세를 일부 경감시켜주면서 거래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를 올렸음에도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추지 않은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격”이라면서 “늘어난 세부담은 자연스레 임대료와 집값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거래세 인하로 묶인 거래 ‘숨통’ 틔워야

그런데 거래세 인하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으나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미 거래세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한 이후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하반기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 시행되면 주택거래량은 더욱 감소될 전망이다.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절벽에 집을 사고 싶어도 갖고 있던 집이 팔리지 않아 발이 꽁꽁 묶이는 경우가 적지않다.

거래를 틔워주기 위해서라도 세금 인하를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하반기 거래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개편안 공개가 늦어지면 거래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 

정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거래세를 대폭 손질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도 있다는 측면 때문이다.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면 이미 강화한 양도소득세를 만지기 어렵고 취득세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마저도 지방세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

특히, 취득세는 지방세수의 30~4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낮출 경우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지방의 경우에는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지역기반 산업의 쇠퇴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우선시되는 실정이다. 즉, 거래세 인하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은 “보유세를 높이면서 거래세를 낮춰야할 필요는 있다”며 “단, 지방의 경우에는 거래세 인하로 거래절벽 현상이 완화될 수는 있으나 지역산업 침체, 과잉공급, 고령화 등으로 근본적으로 시장이 회복되기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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