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1년’ 국토부, “추가대책 강구...투기과열 지정‧해제 검토”
‘8‧2대책 1년’ 국토부, “추가대책 강구...투기과열 지정‧해제 검토”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8.02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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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2일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1순위 제도 강화 등의 방안이 담긴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2일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 1순위 제도 강화 등의 방안이 담긴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이 재연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8·2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한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8·2 대책의 기조 위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는 일부 지역에 집값 불안이 나타날 경우 투기지역 등으로 묶거나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제도를 통해 국지적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으나,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7개시, 세종시, 부산 7개구․ 대구 1개구 지역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각종 주택 거래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조속히 가동해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및 보유현황, 임대소득 및 임대등록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조기 차단할 예정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에는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의 사업지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 시기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방법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등과 협조하여 도심 역세권·유휴지·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등 도시 내 주택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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