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소득부족이나 입영 때 저축은행 대출 상환유예 가능
일시적인 소득부족이나 입영 때 저축은행 대출 상환유예 가능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7.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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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 대출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자금이 부족해지거나 연체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 대출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자금이 부족해지거나 연체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자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지거나 연체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가계 대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질병·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과다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장기간 입영이나 해외 체류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담보력이 급감한 경우 다른 금융회사의 신용 관리 대상으로 올린 경우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이 사전에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안내한 대출자 등이다.

이들은 원리금 상환 유예 또는 사전 채무 조정 등을 통한 만기 연장, 일시 상환에서 분할 상환으로의 상환 방법 변경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유예 기간은 저축은행업권의 특성과 대출자 상황에 맞춰 조정된다.

아울러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기존 대출 대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한다.

특히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면 대출금리도 현행 법정 최고금리(24%) 아래로 적용된다.

상환유예 등은 거래 중인 저축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체 발생 우려가 있는 대출자 선정 및 안내는 전산 시스템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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