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가 불량한 금융회사의 명단을 공개하고 제재도 가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발표한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윤 원장은 당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경영진에 영업정지·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올해 절대평가 방식을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상대평가를 도입해 종합등급을 매기는 등 대폭 강화된다. 평가 등급이 낮은 회사에는 종합검사를 비롯해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당국은 또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금융사들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기로 했다.
상품 개발 과정에서 민원 담당 파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검토한다.
지배구조나 내부통제 부실 등 사유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금융사나 경영진에는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경영방침에 의한 조직적·구조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해임권고 등 최고 강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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