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환 어려운 차주, 은행에 원금감면·대출연장 요청
빚 상환 어려운 차주, 은행에 원금감면·대출연장 요청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7.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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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업·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이 곤란한 차주들아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업·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이 곤란한 차주들아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출 상환이 곤란한 차주들이 은행에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업이나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대출자들은 내년 초부터 채무조정요청권을 갖는다.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계층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협받는 영세자영업자 등을 겨냥한 정책이다.

채무조정은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서 대출기한 연장과 이자 감면을, 워크아웃 기간에는 원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올해 내로 대출 약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약관 발효 시점은 내년 초로, 기존에 받은 대출도 채무조정요청권 부여 대상으로 분류돼 상당수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 가동 시 신용대출 원금 감면 대상을 기존 특수 채권에서 일반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특수채권은 은행들이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는 '추정손실' 채권, 즉 이미 상각해버린 채권을 의미한다.

원금 감면 대상을 특수채권에서 일반채권까지로 확대하게 되면 지금은 정상이지만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일반적인 대출채권도 원금 감면 대상이 돼 취약계층의 연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당국은 또 일시적인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를 돕는 차원에서 기한이익 상실시점을 연장할 계획이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신용대출은 기존 1개월에서, 주택담보대출은 2개월에서 각각 3개월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5만원 이하 소액연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시점이 3~6개월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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