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선 연 20%로 제한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선 연 20%로 제한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6.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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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이 다음 달부터 연 20% 미만으로 설정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이 다음 달부터 연 20% 미만으로 설정된다. (자료=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이 다음 달부터 연 20% 미만으로 설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업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취급된 대출이라는 기존 중금리 대출 요건에 새로운 기준이 추가된 것으로, 기존 중금리 대출 요건 또한 시행세칙에서 감독규정으로 상향됐다.

또 금융기관의 관리 노력과 관계없이 중금리대출 요건을 만족하는 상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중금리대출로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대출로 인정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중금리대출 상품은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중 규제상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 밖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 출자승인 시 심사 범위가 다른 업권과 동일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 지침이 개정된다.

금융위는 출자 승인 때 심사 대상 범위가 다른 업권보다 넓어 발생하는 규제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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