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중금리대출, 4분기부터 총량규제서 제외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4분기부터 총량규제서 제외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5.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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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이 올해 4분기부터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이 올해 4분기부터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이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연 16.5% 이하 중금리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5%대에서 올해 7%대로 상향 조정한다. 지난해 총량규제를 지키지 못한 저축은행에 한해서는 증가율을 2~5%로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저축은행 업계는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인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중금리 정책성 상품인 사잇돌대출 공급액을 전년보다 3.5배 이상 늘렸지만, 작년 3월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총량 규제를 도입하면서 중금리 대출 규모가 오히려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국의 이 같은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관련 규정 정비가 끝나는 올 4분기부터 규제 완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저축은행의 총량규제는 지난해 10.4%에서 올해 7%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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