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목소리 높인다...주총 앞서 찬반 내용 공개
국민연금, 목소리 높인다...주총 앞서 찬반 내용 공개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7.13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이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주총의 찬반 내용을 공개하고 주식의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주총의 찬반 내용을 공개하고 주식의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의 주총에 앞서 찬반 내용을 공개하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스튜어드십코드 세부지침'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연금은 기업의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 참여를 제외하게 하고, 위탁 자산운용사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임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배당성향이 낮거나 배당정책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협의하고, 개선이 없는 기업에는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해 필요 시 직접 주주제안권 행사에 나선다.

특히 국민연금이 사전에 내린 찬반 내용을 원칙적으로 주총 이전에 모두 공시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주총 이후 14일 이내에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반대사유를 충실하게 밝혀 정보를 시장관계자들에 제공하고, 다른 주주가 참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공개 주주활동 대상 기업에 대한 안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한편, 실제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한 373개 안건 중에서 부결된 경우는 단 7건에 불과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