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블록체인 기반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 내달 도입
은행권, 블록체인 기반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 내달 도입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7.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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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블록체인 공동인증 서비스인 뱅크사인(BankSign)을 다음 달 10일경 한꺼번에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블록체인 공동인증 서비스인 뱅크사인(BankSign)을 다음 달 10일경 한꺼번에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뱅크사인이 다음 달부터 은행권에 도입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블록체인 공동인증 서비스인 뱅크사인(BankSign)을 다음 달 10일경 한꺼번에 도입할 예정이다.

뱅크사인은 공인인증서처럼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가입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 문서 등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다.

은행연합회와 18개 회원은행은 지난 201611월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블록체인 기반의 뱅크사인 도입을 추진해왔다. 정부의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뱅크사인이 도입되면 수수료 없이 인증서 발급으로 계좌조회,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증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은행권은 당초 이달 중 뱅크사인 도입을 계획했지만, 금융거래가 몰리는 월말에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은행이 우려를 제기하면서 도입 시기가 보름가량 연기됐다.

또 한 은행에서 받은 인증서를 여러 은행에서 쓸 수 있는 뱅크사인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대부분 은행이 도입할 수 있는 시기로 일정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한 뒤 인증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하면 된다. 스마트폰 앱 인증을 통해 모바일뱅킹과 PC 인터넷뱅킹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며, 뱅크사인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뱅크사인을 향후 다른 업권과 연계해 활용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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