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공매도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검토"
최종구 위원장 "공매도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검토"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5.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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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최 위원장은 청와대 SNS(소셜네트워크) 방송에 출연해 공매도와 관련해 나온 국민청원 질의에 대해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공매도 제도의 폐지 요청과 관련해선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제도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매도 관련 형사처벌 개정 추진 전에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 시스템을 먼저 갖추겠다"고 언급했다. 무차입 공매도란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현금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하고 은행 전산망을 통해서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매매시스템을 실시간 검증하고 잘못된 매도 주문 접수 시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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