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규제 2020년 시행...가계대출 '쏠림' 막는다
은행 예대율 규제 2020년 시행...가계대출 '쏠림' 막는다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5.28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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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예대율 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은행 가계대출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예대율 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은행 가계대출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예대율 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각 금융업권 협회 임원 등을 만나 가계부채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채관리 방안을 은행권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가계 부문으로의 자금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은행 예대율 규제 적용 시기를 20201월로 설정했다.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셈이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예금에 대한 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으로, 앞서 금융위는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를 상향(+15%)하고 기업대출은 하향(-15%)조정하는 예대율 규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0%)을 유지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예대율 규제 적용을 유예해준다.

아울러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예대율 산정 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당국은 지난 2010년 은행 대출 규제 차원에서 CD잔액을 예수금에서 제외했지만, 이후 CD발행 물량이 대폭 줄면서 CD금리가 기준 지표금리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에 도입할 예정이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전 업권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에서다.

또 올해 내 모든 업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 중,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DSR 운영 실태를 점검해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패널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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