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 부동산대출 공시 강화...불법행위 집중단속"
금융위 "P2P 부동산대출 공시 강화...불법행위 집중단속"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6.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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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P2P대출 관련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P2P대출 관련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P2P대출 관련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P2P 대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김용위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법무부 형사기획과·상사법무과, 경찰청 수사기획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여했다.

김용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P2P대출은 금융법상 금융업과 달리 법에 의해 사업·영업구조가 창설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다양한 구조를 모색한 결과 형성된 것이라며 이러한 구조는 금융법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부 영업형태에 여전히 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경과 협력, P2P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처벌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등 추가적으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하고, 입법을 거쳐 규율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노력과 신뢰 구축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투자자가 위험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투자자 또한 P2P대출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P2P업체 선정부터 상품의 위험도까지 꼼꼼히 따져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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