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사기 막는다... 관리 감독 강화
P2P 사기 막는다... 관리 감독 강화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6.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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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P2P 금융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P2P 금융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당국이 P2P 금융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와 경찰청이 참여하는 P2P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P2P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검찰, 경찰이 상시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안에 전체 P2P 연계대부업자들에 진행 중인 현장 실태조사를 모두 마치고, 불법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아울러 P2P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최근 문제가 되는 부동산 담보 대출과 관련해 담보물이 실재하는지, 담보권이 있는지 등을 증빙할 서류를 공시하거나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공신력 있는 제삼자에게 확인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 돌려막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만기와 투자 기간 또한 원칙적으로 길게 설정되도록 제한한다.

P2P 업체 임직원 수,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 수, 관련 경력, 투자금·상환금 별도관리 여부, 대출유형별 연체·부실률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P2P금융업이 현재 온라인 플랫폼 회사 산하에 100%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체를 두고 있어 중심부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은 한계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해 7,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올해 2P2P 금융업에 대한 규율 근거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업체 측의 고의·과실에 따른 위법 행위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민병두 의원안) 혹은 대출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김수민 의원안)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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