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준칙' 추가된다
앞으로 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준칙' 추가된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6.14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과 재교육 과정에 윤리준칙이 추가된다. (표=보험협회)
앞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과 재교육 과정에 윤리준칙이 추가된다. (표=보험협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과 재교육 과정에 윤리준칙이 추가된다. 

14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설계사 자격시험에 관련 문항 2~3개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윤리준칙은 소비자와 정보 불균형 해소를 비롯해 모집질서 개선, 성과평가·보상체계 적정성 제고, 합리적 분쟁해결 절차 마련,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등을 말한다.  

설계사가 2년마다 받는 재교육에도 윤리준칙이 추가된다.

각 보험사는 윤리준칙을 내부통제 기준과 임직원·영업조직 대상 교재에 반영키로 했다.

손보협회 측은 "윤리준칙을 보험업권 전반에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고 영업문화의 일부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