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못내는 사람은 어디로... ‘둥지내몰림’ 우려
재건축 부담금 못내는 사람은 어디로... ‘둥지내몰림’ 우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5.17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담금·건축비·취등록세·보유세·양도세 등, 새 집 얻기까지 '첩첩 세금'
▲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상액이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최근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건축비, 보유세, 취등록세에 이어 억 대의 재건축 부담금까지. 여기에 양도세는 덤이다. 새 아파트를 얻으려다가 등골이 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이에 부담금에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일명 ‘둥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초구청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초과이익 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해 통지했다.

반포현대아파트는 1개동, 80가구의 소형 단지로, 당초 조합의 수입원인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부담금이 1억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규모 단지의 부담금도 억대로 산정되다보니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단지들은 훨씬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 대장주격인 단지들은 부담금이 1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조합원들의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사업종료 시점인 준공 이후 4개월 이내에 부과되며, 부과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납부해야 한다.

통상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까지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수 억원의 부담금을 마련해야된다. 여기에 단지별 건축비 부담금은 별개다. 

이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취득세’와 ‘보유세’까지 감내해야 된다. 이 중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이 내달 나올 것이여서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어 등기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도 불가능해 집 팔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서초구 반포동 A 중개업소 관계자는 ”돈 있는 사람은 재건축 이후 투자수익이 날 때까지 버틸 수 있지만, 노인들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어 난관이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한 재건축 조합관계자도 "재건축 단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부과해야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막대한 부담금을 감당치 못하고 떠나는 주민들도 생길 판”이라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