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오는 8월 말부터 보험 계약자도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월 22일부터는 손해사정자는 서면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제공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이나 질병정보 등이 포함된다면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 따라서 손해사정사가 불필요한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손해사정이란 보험금이 지급되는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출하는 작업을 말한다. 보통 보험금 지급심사 전에 이뤄진다.
현재는 보험계약자가 손해보험 사정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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