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장벽 낮춰 스마트시티 조성 박차
국토부, 규제장벽 낮춰 스마트시티 조성 박차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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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일정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산업의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일정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분야인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확산하기 위해 도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후보지 선정 작업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는 시범도시를 한곳 지정하기로 하고 최근 후보지 면접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 규모의 면적에 백지 상태에서 도시 기반시설 조성 단계부터 거주자의 정보를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대상지와 기존 도시 지역에도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킬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 68곳에서도 2곳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도시에도 스마트시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입지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혁신성장 진흥구역'도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4차 산업이나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산업이 자유롭게 유치될 수 있도록 기존의 도시계획이나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는 구역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핵심 선도사업으로 육성하는 자율주행차·드론 분야도 규제 샌드박스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스마트시티에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에서 직접 상용화 테스트를 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정하여 규제 완화및 재정 지원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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