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하네'... 개정된 청탁금지법, 소비자도 식품업체도 '혼란'
'애매하네'... 개정된 청탁금지법, 소비자도 식품업체도 '혼란'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2.15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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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대부분 '가공품' 원재료 확인도 어려워... 홍삼‧건강즙, 혜택 못받아
▲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일부 완화 된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마누카홍삼)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김영란법 시행 개정안을 두고 모호한 규정 때문에 식품업계와 소비자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가공품의 경우 선물 허용가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초과해 사용한 농수산가공품에 한해서는 10만원까지 허용한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소스류와 기름, 식초, 쨈 등 원재료 함량을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가공품들이 대거 포함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상품별 농산물 원재료 비중 및 김영란법 상한액 적용 여부를 밝혔다. 발표식품(소스류)인 된장, 고추장은 대두 50~55%, 천일염 15% 내외로 적용된다. 간장은 대두 30~35%, 천일염 20% 내외로 가능하다. 콩기름, 참기름은 콩 100%, 참깨 100%로 적용된다.

식초류의 경우 감식초는 감 100%로 가능하지만, 현미·사과식초는 농축액 5~7%에 불과해 적용이 안 된다. 한과류는 쌀 50%, 조청 15% 등으로 가능하다. 과일쨈은 사과, 딸기 등 원재료가 50% 이상으로 적용된다. 캔디류(사탕, 엿 포함)는 불가하다.

식품업계에서는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상한액 상향이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가공식품 선물의 주력 가격대가 일단 5만원 넘는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향에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정제수 등 수분 함량이 많은 홍삼류와 음료류다. 원재료 함량 미달로 홈삼 관련 업계는 수혜를 받기 힘들 전망이다.

일반 소비자가 많이 찾는 홍삼정과 홍삼엑기스 등은 대부분 홍삼농축액이 50%를 밑돈다. 시중 제품은 홍삼농축액 0.15%~50% 수준인데 50% 이상은 고가여서 상한액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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