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두 번째 '중형 구형'에 롯데 '충격'... 실형 가능성 커져
신동빈, 두 번째 '중형 구형'에 롯데 '충격'... 실형 가능성 커져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2.14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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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 중형... 롯데, 사업 차질 불가피
▲ 신동빈 회장이 22일 공판을 앞둔 가운데 뇌물공여 혐의로 또 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롯데그룹)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중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10월 ‘경영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은데 이어 또다시 중형을 선고받아 롯데 안팍으로 충격이 커지고 있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주도로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 신동빈은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 경영권 강화를 위해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 기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적극 로비했다”며 “대통령과의 은밀한 독대 상황에서 자금 지원을 요구 받았고 70여억원 거액 뇌물을 계열사 자금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의 자금으로 '오너 경영권 강화'라는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고 롯데그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은 회사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회장은 오는 22일 경영비리 의혹 1심 선고 공판도 앞두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일감몰아주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공짜 급여 지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잇따른 중형 선고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너리스크 및 경영권 사수에도 비상이 걸렸다. '뉴롯데'를 내걸고 롯데가 추진 중인 지주사 전환, 인수·합병(M&A), 호텔롯데 상장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신 회장 실형이 확정되면 롯데는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된다. 신 회장의 한·일 롯데 경영권 사수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호텔 상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롯데홀딩스의 지주와 임원들이 신 회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일본인 경영진이 독자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롯데홀딩스 대표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나온다. 일본은 관례상 경영자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롯데는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경영진에 한국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롯데지주를 출범시키며 본격화한 지주사 체제 전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등 해외사업에도 줄줄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롯데는 지난해 미국 엑시올 인수를 추진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돼 이를 포기한 바 있다. 만약 신 회장이 실형을 받으며 자리를 비울 경우 대규모 투자계획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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