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가능해져
김영란법 개정,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가능해져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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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까지 올라갔다. (사진=롯데백화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김영란법이 일부 완화된다. 농축수산물 및 화환 등 상한액 범위를 10만원까지 높이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국민권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일부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경조사비에서 화환 등을 포함하면 10만원까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날 권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3만·5만·10만원인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 범위를 각각 3만·5만·5만원으로 변경하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설 연휴 이전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명절 선물 인기 품목인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도 기존보다 2배 커졌다. 상품 구성이 수월해지고 매출도 증대될 전망이다.

유통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관련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맞춘 상품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5만원 이하 상품 매출 비중은 증가한 반면 5만원을 넘어서는 선물세트 매출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였다.

실제로 이마트의 경우 올해 설 72.6%였던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매출 비중이 지난 추석에는 75.5%까지 높아졌다. 반면 5만~10만원 선물세트 매출 비중은 16.2%에서 14.3%로, 10만원 이상은 11.2%에서 10.2%로 각각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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