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서 신세계디에프가 탈락하면서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9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롯데와 신라 등 2곳을 관세청에 통보할 복수 사업자로 선정했다. 오는 12월 최종후보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입찰에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면세업계 '빅3' 업체가 참여했다. 앞서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던 한화갤러리아가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면서 이뤄진 입찰이다.
한국공항공사가 2개 업체를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관세청은 다음 달 중순께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낙찰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특허심사는 정부의 면세점 제도 1차 개선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이다.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가 모두 민간위원으로 꾸려지며,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심사 후 모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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