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임대료협상 이번엔 '공정위 제소' 카드 꺼냈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임대료협상 이번엔 '공정위 제소' 카드 꺼냈다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1.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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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협상을 진행 중인 롯데면세점이 불공정거래로 공항공사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사진=롯데면세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인천공항과 임대료 협상에서 철수카드를 꺼내들었던 롯데면세점이 이번에는 공정위 제소에 나섰다.

6일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앞서 세 차려 협상을 거쳤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은 영업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특약이 불공정 거래라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조건도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공사와 김포공항의 면세점 계약의 경우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의무영업 조건이 없다. 

반면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에서 면세사업자는 전체 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해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 철수가 가능하다.

롯데면세점은 또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인 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도 김포공항 면세점의 경우 최초 연도 최소보장액의 5%와 비교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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