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면세점 입찰 예상보다 '시들'... 면세 '빅3' 업체만 참여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 예상보다 '시들'... 면세 '빅3' 업체만 참여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1.07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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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에 놀란 가슴... 낮은 임대료 요율에도 큰 업체만
▲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빅3 업체만 참여하면서 예상보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면세점 '빅3' 업체만 참여하면서 예상보다 시들한 결과를 보였다.

7일 한국공항공사와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제주국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 마감 결과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총 3곳이 참여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발길이 끊어지면서 제주 면세점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던 한화갤러리아가 적자 누적으로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면서 이번 입찰이 이뤄졌다.

최근 한중 관계 개선과 함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해제될 조짐을 보이자 입찰 열기에 관심이 쏠렸다. 또한 공항공사가 기존보다 임대료 부담이 낮은 최소 영업요율을 제시해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일 열린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 설명회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현대백화점 등 국내 주요 면세점 사업자와 세계 1위 사업자인 듀프리 등 12곳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10곳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등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빅3 업체만 참여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아직 사드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최근 사드 사태를 거치면서 면세점 특허만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깨진 것이다. 이에 운영 능력과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규모의 업체들만 참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공항공사는 입찰 참가 사업자들의 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한 복수의 업체를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임대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번 특허심사는 정부의 면세점 제도 1차 개선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이다.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가 모두 민간위원으로 꾸려지며,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심사 후 모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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