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반발... "도급비 폭리, 불법파견 어불성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반발... "도급비 폭리, 불법파견 어불성설"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9.25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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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을 지시한 가운데 도급비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받은 협력업체들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최근 고용부의 불법 파견과 도급리 폭리 결정에 대해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제빵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 일부가 협력업체로 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협력업체들은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도급료를 받고 있어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력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또한 이들은 앞서 내린 불법파견 결정에 대해서도 "제빵사들이 불법파견됐다고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협력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처를 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현재 협력사들은 빵 생산 물량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제빵기사 1인당 도급료로 적게는 28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제빵기사 1인당 140만원가량의 분담금을 지원받아 제빵기사 1명당 총 420만∼500만원 정도를 받는다.

파리바게뜨 점포 4개당 1명꼴로 상시근무 제빵사가 휴가·휴무 등으로 자리를 비울 시 기사를 운용하고 있지만 지원기사들의 인건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 본사 지원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협력업체들의 주장이다.

또 제빵사들의 급여 외에 4대 보험료, 각종 복리 후생비, 퇴직적립금 등만 하더라도 도급비 전체의 30%에 달해 실질적으로 제빵사 1명당 협력업체가 챙기는 도급 수수료는 전체 금액의 2%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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