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고용이 답인가...'파리바게뜨 시정명령' 실효성 물음표
직접 고용이 답인가...'파리바게뜨 시정명령' 실효성 물음표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9.2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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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업계 '선긋기'... 프랜차이즈 업계 "불가능한 처사"
▲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제빵 업계는 물론 프랜차이즈 업계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고용부는 해결책으로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제빵업체들 “불가능하다”면서도 선긋기... 파리바게트, 시행명령 이행 안할 수도

가맹사업을 하는 제빵업체 대부분이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근로감독 확대 등의 여파로 노심초사 하고 있다. 동종 제빵 업체들은 “협력업체를 통하지 않고 본사에서 직접 관여하는 일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빵집은 대부분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을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가맹 본사나 가맹점주는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다. 이번 사태도 파리바게뜨가 본사 관리자가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면서 발단이 됐다.

파리바게뜨는 입장발표를 통해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뜻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결과에 매우 당혹스럽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만약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613억여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임금 인상과 고용불안 처우 개선 기대로 제빵사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직접고용시에도 가맹점주의 업무 지시는 여전히 불가능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현재 직영점 제조기사는 총 269명에 불과해 만약 나머지 5300여명을 당장 직접 고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막대하다. 소비자 가격 인상이나 가맹점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맹점주들 역시 부담감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본사에서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 가맹점주에 파견한다면 본사 직원이 파견 나와 있는 셈이어서 점주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 프랜차이즈 업계까지 긴장 확산... 업계 “시스템 모르는 처사”

현재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협력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노동자들을 공급하는 방식을 띠고 있어, 고용부의 이 같은 판단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긴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이 맞는데도 비용절감 등을 위해 매개기관을 통하는 사례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사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근로감독 확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이번 직접고용 판결은) 고용노동부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 파악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몇 천명에 달하는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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