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갑질' 규제, 되레 납품업체에 '독'?
공정위 '대형마트 갑질' 규제, 되레 납품업체에 '독'?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8.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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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 줄고 PB상품 활성화 가능성...역효과에 부담 가중
▲ 공정위의 대형마트 규제가 PB상품활성화와 판촉행사 축소로 납품업체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마트 규제가 납품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오히려 자체 브랜드(PB)상품을 활성화시키거나 판촉행사를 줄이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부당 반품규제 등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마트 갑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했다"며 "특히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부담이 커진 대형마트는 판촉이나 시식행사 자체를 줄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규제로 결국 대형마트는 유통단계가 줄고 원가가 저렴한 PB상품으로 집중하게 돼 납품업체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PB상품, 대형유통업체만 배불리는 구조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PB상품 전성시대, 성장의 과실은 누구에게로 갔나?' 보고서에 따르면 PB상품의 이익 배분 구조가 공평하지 않아 납품 중소 제조업체는 영업이익은 향상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3사, 대형슈퍼마켓(SSM) 3사, 편의점 3사의 PB 매출액을 합한 규모는 2008년 3조6천억원에서 2013년 9조3천억원으로 5년 만에 2.5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유통업체 이익이 하청인 제조기업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PB상품을 납품하는 국내 제조업체 1천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상공인을 제외한 모든 기업군에서 PB상품 매출비중이 증가할수록 매출액은 감소했다.

■ 공정위 대형마트 규제, PB상품 부추겨... 판촉행사 줄면 납품업체 피해

지난 13일 공정거래 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 규제를 강화하는 의무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판촉이나 시식행사 때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와 대형마트가 분담해야 한다. 또 판매수수료 및 거래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고 납품업체에 반품이나 재고부담을 넘기지 못하게 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부담으로 인해 대형마트는 수익구조 개선에 힘쓰는 방안으로 PB상품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현재 대형마트 3사에서 근무하는 판촉직원 수는 총 2만 여명이 넘어 연간 수천억원대 인건비를 감당하면서 대형마트가 판촉행사를 예전처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대형마트 시식이나 판촉코너는 신제품 홍보나 재고소진을 위해 제조사들이 요청하는 것이 대다수다. 만약 대형마트에서 거부하게 된다면 납품업체 측에 영업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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