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통상임금 판결, 산업 위축"...기아차 "판결액도 감당 안돼"
재계 "통상임금 판결, 산업 위축"...기아차 "판결액도 감당 안돼"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9.01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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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신의칙, 통상임금 명확한 기준 없이 노조 편만 들어줘"
▲ 기아차의 통상임금 재판에서 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어제 서울지방법원은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기아차가 노사에게 3년 치 밀린 임금 422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재계와 산업계가 모두 반발에 나섰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115개 기업(100인 이상 채용)의 통상임금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산업계 전반으로 소송이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함께 기업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1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연이어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기아차는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노조 요구를 들어주면 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돼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총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신의칙 불인정에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통상임금이 아닌 상여금을 지급해 온 것이 오랜 관행이라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신의칙의 ‘경영난’의 기준은 물론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심 판결에서는 재판부가 노조 청구액의 38.7%만 인정했지만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기아차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원 내외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전 직원에게 밀린 임금을 소급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총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신의칙이 불인정되는 판례가 쌓이면 기업이 부담할 돈이 최대 38조509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노동연구원은 이번 판결에 따라 4년간 21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기아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심각한 경영난으로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힘들다는 점을 피력했다. 기아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7,868억원, 2분기 4,04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3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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