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패소시 천문학적 비용 '업계 주목'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패소시 천문학적 비용 '업계 주목'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8.31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오늘 오전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을 앞두고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특히 통상임금 소송은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제조업, 운수업, 공공기관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다른 기아차 편결이 다른 소송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 전망돼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회계감정평가 기준 3조원의 소송비용은 물론 이후 야근·특근 등 관련 수당 상승으로 막대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자동차 업계는 기아차의 재무상황 악화가 3000여개에 달하는 부품업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기아차는 상여금이 ‘고정성’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어려워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만약 재판부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기아차는 과거 소급분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회사 측은 과거 소급분만 계산한 소송비용을 회계감정평가 기준으로 최대 3조1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3조원 이상 통상임금 소송비용이 반영되면 기아차는 2007년 이후 10년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한편 올 상반기 기아차는 중국 사드 사태와 내수 부진, 미국 수요감소 등으로 실적부진을 겪고 있다. 하반기 역시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기아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786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4.0% 급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