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잔업 중단하고 특근 줄인다"... 통상임금 판결 대응
기아차, "잔업 중단하고 특근 줄인다"... 통상임금 판결 대응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9.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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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기아차가 잔업 중단 및 특근 최소화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기아자동차가 잔업을 중단하고 특근을 줄인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하면서 인건비 부담 축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지난 21일 "25일부로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으로 생산량이 줄고 근로자의 임금도 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소송에서 이긴 노조 측도 손해를 보게 됐다. 

기아차는 이번 결정 배경을 근로자 건강, 장시간 근로 폐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등으로 밝혔다. 하지만 통상임금 소송 패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법원은 1심 선고에서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통상임금 판결로 기아차는 장부상 약 1조원에 이르는 손실 충당금을 쌓게 돼, 3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됐다. 사측은 부담을 그나마 줄이기 위해 수당이 지급되는 작업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차가 덜 팔리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들어 기아차는 판매대수가 크게 하락했다. 올해 7월까지 기아차 중국 누적판매(17만2674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줄었다. 사드 보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력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현대·기아차 전체 연 900만대 이상 생산능력을 갖췄지만 올해 글로벌 판매가 700만 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돼 과잉생산 우려가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 기아차의 한국 공장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잔업 전면 폐지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3개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은 4만1000대 감소한다는 게 기아차의 추산이다.

실제 근로자의 임금도 줄어든다. 잔업이나 특근은 정규 근로시간 시급의 1.5배를 지급한다. 평일 잔업 축소로 1인당 임금이 연간 110만원 정도 감소하고 주말특근도 연 116만~462만원 정도 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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