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열린 핀테크 업체 '해외송금 서비스'…가시밭길 될까
드디어 열린 핀테크 업체 '해외송금 서비스'…가시밭길 될까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6.22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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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세세한 규제에 준비에 어려움 느끼는 기업도 있어
▲ 다음달부터는 핀테크 업체 단독으로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내달 중순부터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업체도 해외송금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은행만이 서비스할 수 있던 해외송금 시장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게 됐지만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세세한 규제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 10조원 규모 해외송금 시장 문 열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개인이 해외로 송금한 금액은 89억7000만달러로 약 10조1900억원에 이른다. 특히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 생활비나 학비 등으로 나간 소액 송금의 비중이 높다.

시장규모가 크고 핀테크 활용시 낮은 수수료로 해외송금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핀테크 업체는 해외송금 서비스 역량이 있어도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했다. 외국환거래법상의 이유로 단독으로 해외송금 서비스가 불가능해 은행권과 협업이 필수였다.

그러나 서비스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도 독립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다음달 18일부터 핀테크 기업은 1건당 3000달러, 고객 1명당 연간 2만 달러까지 송금을 독자적으로 대행할 수 있게 됐다.

■ 과도한 규제?… 어려움 느끼는 업체도 있어

그러나 새로 진입하게 되는 핀테크 업체들이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상보다 세세한 규제 수준으로 진입장벽이 높다는 평이다.

우선 소액해외송금업에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20억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소규모 전업자의 경우 10억원으로 낮춰주지만 여전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규모다. 재무건정성 역시 부채비율 200% 이하여야 하며 전산요건, 외환전문인력 수 등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

등록을 했어도 해외송금 사용에서도 간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핀테크 업체를 통해 해외송금을 하려는 이용자는 반드시 실명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나 100만원 이하 원화송금 거래는 예외가 돼 시중은행들의 경우 실명확인 절차가 번거롭지 않다.

그러나 핀테크 업체의 경우 은행처럼 계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실명확인절차는 최초 회원가입 시는 물론 송금 건마다 매번 거쳐야 한다.

실명확인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거래인만큼 매번 4가지 방법 신분증 촬영, 영상통화, 기존계좌 활용 등이 활용돼 복잡하다.

기존 은행들보다 간편하기는커녕 더 번거로워지는 셈이다. 더불어 돈을 받는 수령자 역시 실명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핀테크의 장점은 잃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각보다 규제가 많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위가 참석하지 않은데다가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음달 5일 설명회로 미뤄져 허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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